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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연금 제도

creator51177 2025. 6. 27.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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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이번에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

 

✅ 1. 장애인연금이란?

  • 목적: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
  • 지급 방식: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

✅ 2. 수급 대상

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(기존 1~2급) 중에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.

▶ 중증장애 기준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1급~2급 장애인
    • 또는 3급 중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음

▶ 연령 요건

  •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

▶ 소득·재산 기준

  • 기초생활보장제도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(2025년 기준, 보건복지부 고시)
    가구원 수70% 수준 기준 중위소득
    1인 1,674,409원
    2인 2,752,861원
    3인 3,517,747원
    4인 4,268,441원
    5인 4,975,734원
    6인 5,645,364원
     
  •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
   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음
    1. 🎯 선정 기준액 (2025년)
    • 단독가구(본인만): 월 소득인정액 1,380,000원 이하
    •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2,208,000원 이하
    2. 🧮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     ① 월 소득평가액
    • 상시근로소득 – (월 920,000원 + 30%) 공제
    • 기타소득 포함 (사업, 금융, 공적·사적 이전 소득 등)
  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    •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에서 공제 후
    • 잔액에 연 4% 환산 후 월 배분
    • 기본재산 공제: 대도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
    • 금융재산 공제: 가구당 2,000만 원
    • 일정 요건의 자동차·회원권은 공제 가능 bokjiro.go.kr+4mohw.go.kr+4easylaw.go.kr+4
  • 소득인정액 =월 소득평가액 (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공제 후 합산) + 재산의 소득환산액 

✅ 3.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 예시)

구분지급 금액 (월)
기초급여 최대액 40만 원
부가급여 (추가 지원) 5~38만 원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, 가구유형에 따라 다름)
총액 (최대) 70~80만 원 가능
 

※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짐


✅ 4. 신청 방법

▶ 신청 장소

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
▶ 필요 서류

  • 장애인연금 신청서
  • 장애인 등록증
  • 소득·재산 확인 관련 서류
  • 신분증 등

✅ 5. 지급 방식

  • 매달 말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

✅ 6. 기타 참고 사항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일 경우 부가급여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음
  • 근로를 해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연금 수급 유지 가능

✅ 7. 문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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