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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이번에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
✅ 1. 장애인연금이란?
- 목적: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
- 지급 방식: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
✅ 2. 수급 대상
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(기존 1~2급) 중에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.
▶ 중증장애 기준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
- 1급~2급 장애인
- 또는 3급 중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음
▶ 연령 요건
-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
▶ 소득·재산 기준
-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(2025년 기준, 보건복지부 고시)
가구원 수70% 수준 기준 중위소득1인 1,674,409원 2인 2,752,861원 3인 3,517,747원 4인 4,268,441원 5인 4,975,734원 6인 5,645,364원 -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
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음
1. 🎯 선정 기준액 (2025년)- 단독가구(본인만): 월 소득인정액 1,3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2,208,000원 이하
① 월 소득평가액- 상시근로소득 – (월 920,000원 + 30%) 공제
- 기타소득 포함 (사업, 금융, 공적·사적 이전 소득 등)
-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에서 공제 후
- 잔액에 연 4% 환산 후 월 배분
- 기본재산 공제: 대도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
- 금융재산 공제: 가구당 2,000만 원
- 일정 요건의 자동차·회원권은 공제 가능 bokjiro.go.kr+4mohw.go.kr+4easylaw.go.kr+4
- 소득인정액 =① 월 소득평가액 (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공제 후 합산) +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✅ 3.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 예시)
구분지급 금액 (월)
| 기초급여 최대액 | 약 40만 원 |
| 부가급여 (추가 지원) | 5~38만 원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, 가구유형에 따라 다름) |
| 총액 (최대) | 약 70~80만 원 가능 |
※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짐
✅ 4. 신청 방법
▶ 신청 장소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▶ 필요 서류
- 장애인연금 신청서
- 장애인 등록증
- 소득·재산 확인 관련 서류
- 신분증 등
✅ 5. 지급 방식
- 매달 말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
✅ 6. 기타 참고 사항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일 경우 부가급여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음
- 근로를 해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연금 수급 유지 가능
✅ 7.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가까운 주민센터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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